제2조【명칭】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)라 칭한다.
제3조【소재지】 본 법인의 사무소는 동산의료원 내 (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5층 신당동, 계명대학교 동산병원)에 둔다.
제4조【사업】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국내·외 의료취약 계층과 영세민을 위한 보건 및 구제사업
2. 국외거주 우리 민족과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보건사업 및 긴급 구호사업과 의료시설의 설립과 운영
3. 회원의 신앙향상 및 원내 환자, 보호자 선교 및 구제사업
4.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
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5조【공여 및 이익 수혜자】
1. 제 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해당 국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국내·외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【회원의 자격 및 입회】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회를 지원하는 자로 본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서, 동산의료원 교직원인 정회원과 본회에 일시금 혹은 현물 기부를 한 준회원으 로 한다.
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.
제7조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.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 회 결의 사항의 준수이행
3.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
제8조【제명 및 탈퇴】
1.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사회 풍습 기타 윤리적으로 위반된 행위로 본 법인 목적사업을 위배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2.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.
3. 본 법인의 회원은 동산의료원 사퇴 시 그 의사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.
4.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9조【임원】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명
2. 이사 15명 이내 【회장을 포함한다】
3. 감사 : 2명
제10조 【임원의 선출】
1. 본 법인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정한다.
2. 전조의 이사 중 6명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5명은 운영위원회 부 회장, 동산의료원 의료원장, 동산의료원 책임원목,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,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 단,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11조 【임원의 결격사유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4.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에 의해 취소 받은 자
제12조【임원의 임기】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2.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임기 만료된 이사의 선출과 임기 만료 전에 궐위가 생기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3조 【임원의 임무】
1.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회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3.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 한다.
4.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5. 회장의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.
제 4 장 총 회
제14조【구성】 총회는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제15조【소집】
1.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감사가 직무상 요구할 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